주가 폭락으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3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차와 함께 증권사 신용융자담조비율의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과도한 반대매매가 나올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공여율: 일별 기준으로 전체 거래량 대비 신용으로 매수한 거래비율을 말한다.
잔고율: 일별 기준으로 총 주식수 대비 신용으로 매수된 거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의 담보비율은 140% 내외 정도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자금이 있고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서 2천만원으로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대출금 천만원의 140%인 1400만원 정도의 주식을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담보(마진콜)을 받거나
증권사에 강제적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하려한다. 그런데 이번에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겠다고 하면 돈 빌려 신용투자 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당장은 다행이다.
안그래도 외국인이 주식처분화고 돈을 유동화하고 있어서 떨어지고
프로그램 매매로 또 떨어지고 불안해서 팔고
이와중에 반대매매까지 연속되면 큰 하락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부득이하게 진행된 조치로 보여진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고 있다. 금리는 내리고 환율을 오르고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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