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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비과세액이 무엇?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돌리기 + 세후월급구하기)

비과세액이 무엇일까? 


처음 내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연봉을 듣고 두근두근 기대감에 첫 월급을 오픈했을때가 생각난다. 그런데 뭐지? (이게 무슨!) 통장에 실제로 찍힌 돈은 내가 기대한 바로 그 금액이 아니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이면 5000 나누기 12해서 500만원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때의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보니 떼가는게 너무 많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부터 소득세며 보험료며 (쳇.)

연봉이나 세전월급은 의미가 없다. 세후 연봉, 세후 월급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회 초년생들이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받을 월급이 얼마일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손쉽게 월급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그런데 이 때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 



비과세액



바로 비과세액. 


비과세라는 말 들어보셨을거다. 

과세를 하지않는 다는 말로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이자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들을 말한다. 그런데 월급에 있어서도 일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액이 존재한다. 


보통은 급여의 10에서 20만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그건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은 식대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밖에도 보육비,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보육비는 만 6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에 10만원 이하로 차량유지비는 본인 자차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면 찾아보시라.  


그리고 또 하나 위의 월급계산서에서 부양가족수와 20대 이하 자녀수 항목이 나와있는 이유가 있다. 보통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세비율은 같은데 소득세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나 혼자일 때와 부양가족이나 20대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이 좀 더 면제가 된다. 혹자는 이를 독신세라고도 하는데 아이와 배우자가 있을 때와 대략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가정해서 내가 연봉 6000만원이고 월급 500만원으로 입력하면


월급계산기



이런. 실제로 받는 월급은 4백 초반이다. 보통 비과세액은 평균적으로 10만원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3% 그리고 고용보험은 0.8%로 고정비율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약 내가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경우에 똑같이 5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월급계산기 비과세액

 


이번에는 소득세가 감면되었다.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면서 지방소득세도 줄어들었고. 

앞에서 이야기했든 대략 독신과 비교하는 약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괜히 독신세라고 하는게 아니었다.) 


별 거 아닌거 같지만 우리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됬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본다.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한 번 검색해보시라.